이제는 옥외광고물도 관광상품!
- 안행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 입법 예고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18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창조경제로서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월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고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분은 시·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납부되어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정비·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그 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었었다.
하지만,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광고 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을
마련하여 옥외광고 산업을
ICT(정보통신기술)와
결합한 새로운 창조경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국민에게 광고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자긍심 고취 및 관련 산업진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의 날”이
지정·운영된다.
불법광고물 단속이 강화된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 또는 교차하여 단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강력히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전화번호 밖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통신 이용을
정지 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는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된다.
옥외광고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현저하게 위험하여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 사람만이
교육을 받던 것을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하여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1962년 광고물등 단속법으로 시작하여
지난 52년 동안 19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1990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지만, 법률 전체 구성이나
용어·내용 등에서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법률명이「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한편,
목적도 관련 산업의 진흥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 단일 장으로 되어있던 것이
5개의 장으로 재분류되었고
일본식 용어 등이 개정되었으며
해석상 혼란이 있던 법령 용어의 정의도
구체화되어 법령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을 생활형 광고물과
사업용 광고물로 구분하여, 어떤 광고물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고 기금 부과
대상인지 등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담당 : 지역공동체과 권영민(02-2100-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