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예규 편제 개편,
'국가회계편람' 첫 발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16
기획재정부는 16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2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국가회계예규의 서술 방법을 문단식으로 정비하고 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예규 편제는 '기준(부령)ㆍ고시(5개)ㆍ예규(20개)'에서 '기준(부령)ㆍ예규(22개)'로 바뀌게 된다. 기존의 국가회계예규는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거나 서술 방법이 섞여 있고, 또 색인이 없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번에 정비한 예규를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되, 2014회계연도 결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편람'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국가회계편람은 예규와 해설ㆍ적용사례를 각각 좌측과 우측에 배치해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국가회계편람은 정부 간행물로 등록돼 주요 도서관에 비치된다. 기재부 홈페이지 (www.mos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무회계팀(044-215-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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