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8일 일요일

경기도, 외국인주민 담당자 대상 출입국관련 등 법률교육 실시

도, 외국인주민 담당자 대상
출입국관련 등 법률교육 실시

○ 29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외국인주민 관련 종사자 대상
○ 국적 취득, 체류자격 및
    인권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경기도가 29일 외국인업무 관련 시군 담당자,
외국인주민 지원기관ㆍ단체 담당자, 통역요원 등
119명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에서는 국적취득과 비자변경 등
출입국관리,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강사가 참여해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
경기도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적취득과
출입국 관련 교육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일선 근무자 법적역량
강화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법률지원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경기도청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위해 시군에도 상담실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적구제가 필요한
외국인주민을 위해 무료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4만73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2012년 보다는 3.7% 증가했다.  

담 당 자 : 박경순 (전화 : 031-8008-2438)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83
입력일 : 2014-12-26 오후 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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