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발주
국제입찰 금액 82억원으로 하향 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11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 공사에 해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금액 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6년 말까지 적용될 정부 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 금액을 변경해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 금액은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물품ㆍ용역은 2조3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 금액도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물품은 7조9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국제입찰 대상 금액은 원ㆍ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환율로 표시돼 있다. 2년마다 원ㆍ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이 고시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ㆍSDR 환율이 소폭 하락함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 적용 환율을 기존 1745.38원/SDR에서 1635.91원/SDR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국제입찰 대상 금액도 조정하게 됐다. 이번 조정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 기준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와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도 축소됐다.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경우 두 제도 모두 기준금액이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바뀐다. 공공기관 발주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044-215-5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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