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9일 수요일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높아진 주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지방세제를 개편합니다.

❍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제 개편의 주요 목적은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정상화하여
    높아진 주민 복지와 안전 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세 부담을 조정하여
    과세 불형평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 특히,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 논의를 거친 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모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세제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복지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안전
   사업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장면 값도 안 되는 주민세를 정상화합니다.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부담하는 자치회비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수입을 통해
   각종 주민 복지 혜택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1%에 불과하던 사회복지
   지출 비용은 10년이 지난 지금 26%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 6인 가족 기준 의료비, 보육비 등
      연간 약 2,253만원의 복지혜택 지원
 
- 그러나, 주민세는 지난 20년간 동결되어
   자장면 한 그릇 값, 커피 값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전국평균 4,620원)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정상화하도록
   2015년 7천원 이상, 2016년까지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세액을 조정합니다.
 
- 또한, 매출액이 수십 배나 차이가 나는
   기업 간에도 똑같은 50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어 납세자 간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A대기업 연 매출액 30조,
    B중소기업 연 매출액 200억 ⇒ 주민세 각 50만원 납부
 
- 이에 납세자 간 세 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2016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10만원 ~ 528만원으로 세 부담을 조정합니다.

※ 일본의 경우 자본금 500억원 이상 종업원
    50명 초과 시 3,800만원 납부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택시, 버스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조정합니다.
- 1992년 이후 교통요금 등은 지속 상승하여왔으나,
   택시, 승합·화물 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는 계속 동결되어 왔습니다.

※ 택시 기본요금 275% 상승(`92년 800원→3,000원),
    버스요금 518% 상승(`92년 170원→‘14년 1,050원)
※ 현행 자동차세 비교(예시) :
    일반 자가용 승용차(2000cc) 40만원 >
    고속버스 10만원 > 택시(2000cc) 3만8천원
 
- 이에 그 동안 택시, 승합차 등에 대해 동결된
   자동차세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 다만, 일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와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인하)에 대한
   자동차세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값을 인상합니다.
-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 한 갑의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합니다.

※ 담배값이 인상되면 담배값에 포함된

    담배소비세율도 641원에서 1,007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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