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4월말로 늦춘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4.11.11.(화) 한국경제 가판
"중기 법인세 신고 4월말로 늦춘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1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신문은
“39만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매년 3월말에서 4월말로 한달 늦춰질 전망이다.
회계법인들이 1~3월에 외부감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 회계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업무를
4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간 연장문제는
회계법인등의 업무부담 경감 측면과 함께


ㅇ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의 분산에 따른 
행정비용의 증가, 국세‧지방세 세입 이연에 
따른 재정부담, 4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기간과의 중첩에 따른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부담 가중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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