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개설ㆍ발급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1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의 개설ㆍ발급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의 의뢰로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원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자재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해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이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따라 국내 구매 재화가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 또는 그 원재료 공급자에 교부하는 서류다. 개정안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ㆍ발급받지 못하는 수출업자 등을 위해 발급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5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수출재화 등의 구매일이 올해 2기 과세기간(2014년 7월 1일~12월 31일)에 속하면 내년 1월 26일까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를 개설ㆍ발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지 못해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044-215-4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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