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4일 수요일

실적공사비 산정방식 변경 추진


실적공사비 산정방식 변경 추진
계약단가 현실화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3



기획재정부는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국고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오른 반면
같은 기간 공사비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8%와 31% 상승하는 등
해당 제도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제기돼왔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16개 단체는
지난 6월 정부와 정치권에 실적공사비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ㆍ업계ㆍ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실적공사비 산정 시
현행 계약단가 외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 가격을 활용하도록 했다.
실적공사비 제도의 명칭도 변경되는
내용에 맞게 '표준시장단가'로 바꿨다.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확정한 뒤,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공사의
계약단가가 현실화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044-21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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