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4일 수요일
[자영업자 애로 대책] 중에서 주차난 완화 방안
[4. 주차난 완화방안]
[1] 주거지·구도심·상업지역 등
주차공급 확충
주거지ㆍ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시
국비를 매칭지원(현행: 국비지원 없음,
‘15년 25개소 221억원)
※ 통상적인 형태의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포함) 뿐 아니라 무인주차기,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 등도 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 대폭 확대
(‘14년 500억원 → ’15년안 860억원)
주차빌딩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여
주차빌딩 건축 활성화 (현행: 근린생활ㆍ
상업ㆍ업무시설 등만 설치 가능)
[2]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
* 2단 기계식주차장 1개 철거시
주차장 2면 확보→ 1면 확보
** (현행)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으로 철거하지 않고 방치 →
(개선) 사용 불가능한 장치 철거로
주차면 증가효과(약 1,512면 추정)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ㆍ휴일에 외부에 개방*시 시설개선비 등
지원
* (사례) 서울 구로구내 예식장,
공주시내 47개 교회(총 1,812면)가
평일에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
개방하여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
전국 공영주차장(약 3만5천개)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여
기존 주차장 이용률 제고(스마트폰 앱,
도로 전광판 등)
* ‘15년에는 79개소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 등을 감안하여 추후 지속 확대
주차장 요금을 요일·시간대별로
세분화 하여 효율적 이용 유도
* (현행) 30분 이내 1,000원 →
(개선)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
10~15분 400원 /15~20분 600원 /
20~25분 800원 / 25~30분 1,000원
[3] 주차문화 개선을 통한 질서 확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범부처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고, TV광고ㆍ전광판ㆍ
SNS 등을 통해 확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