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2일 금요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내용
1. 장기 미조정 정액세의 현실화
`92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정액세의 세율을 그간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 할 계획이다.
< 목욕비도 안 되는 주민세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임에도
`92년 이후(개인균등분은 ‘99년 이후)
현재까지 세율의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어
조세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개인의 경우, 1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자치단체별로 2천원(무주군)~
1만원(보은군 등 3개) 등
형평이 맞지 않고 세율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경우 세금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아예 징수도
하지 않도록 규정(소액 부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장기 미조정
주민세 정액세율의 현실화 건의(2014.3.14.)를
통해 개인균등분 세율의 100% 상향(1만원→
2만원) 조정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민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로서, 우리나라 기업규모는
`92년 이후 엄청나게 성장했으나,
`92년 당시를 기준으로 규정된
세율체계(5단계, 10억이하 5만원~
100억초과·종업원100명초과 50만원)로
그대로 있어 기업간(대기업 vs
중견·중소기업) 불형평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단계적으로 9단계로 세분화하되,
기업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100억이하 구간(5~35만원 4단계)은
`15년에 7.5~52.5만원으로 50% 인상하고,
`16년에 10~70만원으로 100% 인상하되
100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하여
연차적으로 신설(2018년까지)할 계획이다.
< 물가상승율 고려, 자동차세 현실화 >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소유분 자동차세의 경우도 정액세율로
되어있고, `91년 대비 교통요금, 유류세 등은
2~8배 상승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고 있어 이를 그간의
물가인상율(105%)를 고려하여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일시에 조정할 경우, 운수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0,000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서민 생계에
급격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의 표준세율화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 등에 사용되는
목적세로서 정액세율인 발전용수, 지하수 등에
대한 세율은 `00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변동
되지 않아 이를 조정하게 된다.
특히, 발전용수와 지하수의 경우는
현재 조례로 지방세법에 정한 세율보다
50~100% 높게 적용하고 있어 조례상의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과세자주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다만, 원자력 발전은 외부불경제 효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소폭(50%) 조정하려는 것이다.
< 금연대책을 위한 담배소비세 개편 >
`05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는 담배소비세도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을
1,007원으로(366원↑) 조정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전자담배, 물담배 등 다른 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하며,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하게 된다.
< 취득세 면세점 상향조정 >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1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고정되어
그간의 경제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득세 면세점을 75만원으로 인상하여
서민들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70억원의 조세경감의
혜택이 발생하게 된다.
2.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동일가격, 동일 세부담」원칙에 어긋나거나,
유사한 과세대상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부 지방세목의 과세체계가 개선된다.
<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불형평 해소 >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원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주택의
실질 가치보다는 면적이나 경과연수 등이
반영되어 가격이 높은 주택이 세금을
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세 등 다른 세목과 같이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주택공시가격에 비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재산세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 실현 >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는
`05년 재산세제 개편시 급격한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동일한 공시가격의 주택임에도 지역별로
실제 납부세액의 차이가 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전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의 세부담
상한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로 조세전가 방지 >
고금리 시대(`94년)에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선납으로 인한 이자 보전을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저금리 시대(금리변동 :
`96년 9.19%→`13년 2.72%)인 현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는 점, 징수율 제고와 연계성이
낮은 점, 납세전가·부자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일시에 폐지할 경우 납세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공제율을 낮추어 가려는 것이다.
3.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재설계
지방세 감면율(23%)이 국세(14.3%)에
비해 높은 이유는
△국가정책 목적의 감면 신설
△감면 대상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폭의 혜택 부여
△ 한번 만들어진 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더라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어 고착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14년 그 시효가 종료되는 감면에
대한 재설계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재설계를 통해 감면혜택을
계속 부여하기로 하였다.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액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과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하여
감면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감
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의 입법 취지대로 종료된다.
지방세 감면은 일종의 조세 특혜인
점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은 대상자들의 감면을
종료하거나 축소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민 복지와 안전에 투입됨으로써
국민들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4.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 등
지방세 납세자 권익 및 편의를 제고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제도들이
도입된다.
현재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이를 60개월로 한정하여
납세자 부담이 완화된다.
보증인에게는 납부고지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독촉과 최고의 경우에도
고지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자동차 이전·말소 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체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이전·말소일까지 자동차세 완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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