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2일 토요일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 화재보험 꼭 가입하세요.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 
화재보험 꼭 가입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03





□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화보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ㅇ 이에,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꼭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한국화재보험협회로 하여금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 1년에 두 차례(5월, 11월)에 걸쳐
정기적으로 화보법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 및 미가입시 벌칙 등에 대해
우편으로 송부

ㅇ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특수건물의
소화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도록 지도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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