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6일 수요일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1조673억원 부과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1조673억원 부과

○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673억 원 부과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 전년보다 890억 원 증가(9.15%)
- 과세물건 증가,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 작용



경기도는 14일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67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전년보다 890억 원(9.15%) 증가한
액수이다.
​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4,581억 원(6.6%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055억 원(5.0%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199억 원(23.1% 증가),
지방교육세 838억 원(5.9%)이다.
​
시군별로는 성남시 1,208억 원,
용인시 986억 원, 수원시 946억 원
순으로 많았으며, 연천군 18억 원,
가평군 56억 원, 동두천시 59억 원
순으로 부과 세금이 적었다.
성남시와 연천군은 67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
도 관계자는 “금년도 재산세는
과세물건 증가(153천건),
개별주택가격 상승(경기도 2.35%),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 증가(3.2%),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신설 등
일반요인과

​수원 광교지구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및 평택 서재.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지역요인 영향으로
9.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
​
 

담당과장  박동균 031-8008-2310, 
팀장 김용 4132, 
담당자 이은영 4123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23
입력일 : 2014-07-15 오후 3:40:35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