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무원ㆍ민간인에 예산성과금 지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2 민간인에게 총 2억5600만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2014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지출 절약 735억원, 수입 증대 9533억원 등 모두 1조268억원 규모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 2억5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20개 기관의 157건 중 14개 기관 59건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이 아닌 예산낭비신고자에게도 예산상과금을 주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해군 군수사령부는 선체 절단 없이 잠수함 디젤엔진을 정비하는 기법을 적용해 29억4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법인의 탄소배출권 매각수익에 국내 최초로 세금을 매겨 529억8600만원의 수입을,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은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한 알뜰폰 수탁판매를 시작해 7억8200만원의 수입을 각각 올렸다. 환경부는 폐 매연저감장치 매각을 통해, 관세청은 맞춤형 관세포털 예방활동을 통해 각각 36억500만원 및 847억6800만원의 수입을 증대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중복시행을 예산낭비사례로 신고해 5억3900만원의 지출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의 성과금이 주어졌다. 기재부는 "최근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용해 국민들의 예산낭비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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