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ㆍ옥수수 등 5개 품목
할당관세 중단
기회재정부 등록일 2014-06-17
올해 하반기부터 밀, 옥수수 등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중단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5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했나, 하반기부터는 대상품목을 1년간 적용하는 45개와 6개월간 적용하는 2개 등 총 47개로 축소한다"고 17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40% 내의 관세율을 인하해 한시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이에 따라 수입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등 5개 품목은 7월1일부터 할당관세 적용이 중단된다. 반면,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자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에 포함된 유채와 파티클보드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는 새로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설탕과 유연처리 우피 등 2개 품목은 경쟁 촉진과 수입가격 상승을 이유로 할당관세 적용이 연장된다.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1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1~443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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