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4일 화요일
[보도해명] 2014년 6월 23일(월) 중앙일보 「해임건의 받은 공공기관장...“괘씸죄 때문” 반발」 제하 기사 관련
2014.6.23.(월) 중앙일보
「해임건의 받은 공공기관장...
“괘씸죄 때문” 반발」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23
<언론 보도내용>
□ 산업기술시험원(KTL)은
지난 해 시험원이 기재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올해 기재부가 “괘씸죄”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ㅇ 업무가 많아져 정규직 정원 확대를
요구하였으나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증가를
이유로 한 실적부진과 해임건의의
부당함을 호소
ㅇ 또한, 개인적인 큰 과실이 없는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도 논란이
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되는 평가단에서
개별 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후 등급이 결정되고,
ㅇ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가
확정되므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
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기술시험원(KTL)의
주요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ㅇ 국민평가 4.32(강소형 평균 4.48),
정부권장정책 3.70(강소형 평균 4.47) 등
리더십․책임경영 부문과
ㅇ 업무효율 3.61(강소형 평균 4.26),
계량관리업무비 4.03(강소형 평균 4.77) 등
경영효율 부문에서 강소형 평균에 비해
실적이 저조합니다.
ㅇ 이로 인해, ’13년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2년 연속 “D” 등급에
해당하여 해임건의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 경영평가는 편람상 명시된 지표에 따라
모든 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므로,
비정규직 증가가 시험원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기재부는 시험원의 증원 요구에 대해
’11년 8명, ’13년 26명 등 강소형 기관
평균 증원인원(20.8명)보다 많은 인력을
보강하였으므로, 비정규직 충원의
불가피성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12년의 경우, 시험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효율화 방안 마련 후 증원 논의키로
하여 증원이 없었음
□ 기관장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항과 ’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기관의 전반적 경영실적 부진에
대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ㅇ 기관장의 과실, 사회적인 사건․사고 등이
있어야만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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