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8일 수요일

[보도해명] 2014년 6월 17일(화), 매일경제 「부가세 2배 폭탄에…음식점 아우성」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2014.6.17(화),
매일경제 「부가세 2배 폭탄에
음식점 아우성」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7





<언론 보도내용>

 □ 매일경제는 17일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설정(매출액의 30~60%)으로
올해 음식점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가 대폭 증가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설정한 것은 현행 공제율(최대 8/108)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분*에
비해 과다하게 공제받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 농수산물은 면세재화이므로 음식점 등이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없고,
농수산물 생산과정에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면세유, 농기자재 감면 지원
등으로 미미한 수준(0.1~0.6% 수준)임.


ㅇ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공제율은 현행 유지하되,
공제한도만 설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수준(매출액의 40~60%*)은 
통계청 조사 등에 따른 음식점업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의
평균치(매출액의 30%)를 감안한 것으로
대부분 공제한도 설정에 따른 영향이
없도록 설정하였습니다.


* 연간 기준 매출액 4억원 초과 : 매출액의 40%,
매출액 4억원 이하 : 매출액의 50%
(금년말까지 매출액 2억원 이하 : 매출액의 6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공제  



ㅇ 공제한도 설정시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쳤으며,
시행령 개정사항임에도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은 상반기 매출 2억 5천만원,
농수산물 구입비용이 1억 5천만원으로
농수산물 구입 비중(60%)이 지나치게
과다한 예외적인 사례를 들어 세부담이
2배 증가한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일반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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