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외평기금 통한 외화대출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29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은행이 기업의 설비투자용 시설재 수입이나 해외 건설ㆍ플랜트 사업 등의 용도에 부합하는 대출을 시행한 후, 이를 사후에 수출입은행이나 정책금융공사 등 수탁기관에 외평기금을 신청하면 외평기금이 은행에 대출해주는 간접 대출구조로 운영된다. 정부는 특정 은행이나 개별 사업에 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은행별ㆍ사업건별로 상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대출만기를 최장 10년으로 정해 사업건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외평기금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국책은행의 외화조달 금리 수준으로 공급하되, 금리는 국제금융시장과 은행의 조달여건 등을 감안해 매월 고시될 예정이다. 은행은 기업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산금리(스프레드)를 더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외화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5월부터 기업은행ㆍ외환은행ㆍ농협은행ㆍ 우리은행ㆍ산업은행ㆍ하나은행ㆍ수출입은행ㆍ 경남은행ㆍ수협중앙회ㆍ광주은행ㆍ SC은행ㆍ대구은행ㆍ국민은행ㆍ부산은행ㆍ 신한은행ㆍ전북은행 등 16개 국내은행과 BBVAㆍ중국건설은행ㆍBNP Paribasㆍ 중국공상은행ㆍDBSㆍ중국농업은행ㆍ ING은행ㆍ중국은행ㆍ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ㆍ 호주뉴질랜드은행(ANZ)ㆍ미즈호은행ㆍ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12개 외국계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은행이 외평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자금에 대해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해줄 계획"이라며 "은행이 해외에서 외화를 자체 조달할 때보다 조달비용이 줄어 기업 대출금리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외화 온렌딩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정책금융공사를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 대출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금리로 외평기금이 은행에 공급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화자금과(044-215-473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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