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일 화요일

작년(2013년) 할당관세 품목 축소…세수지원 추정액 27% 감소


작년 할당관세 품목 축소
세수지원 추정액 27% 감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31






기획재정부는 31일 '2013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할당관세 운용 품목 수는 68개로
2012년 대비 38% 수준 감소했다"며 "이에
따른 세수지원 추정액도 2012년 1조1690억원보다
27%가 줄어 8509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류를 비롯한
공산품이 30개 품목으로 할당관세
적용 수입액의 87%를 차지했다.
반면, 옥수수, 대두박, 원당ㆍ설탕,
대두 등 농산물은 38개 품목으로 13% 수준이다.

공산품 중 나프타ㆍLPG 제조용 원유는
국내에서 제조된 나프타ㆍLPG가
수입산에 비해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LPGㆍLNG는 택시연료 및 서민들의 취사나
난방용 연료로 주로 사용됨에 따라
중산ㆍ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됐다.

농산품 중 사료용ㆍ가공용 옥수수는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과ㆍ제빵 등 서민 밀접 품목의
원료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물가 동향 및
원자재 수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할당관세 제도가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법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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