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2일 토요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20



1. 개정배경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13.12.12 발표)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 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며,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출시 지원 등
 
(가입연령)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
 
*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판매토록 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토록 함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현재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의 보험료 책정이 예상되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
 
* 현재 표준형(80%보장형)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

** (현행) 입원 10%∼20%, 통원 1.8만원∼2.8만원

(개선)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 추가공제
 
(보장금액 한도)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
 
* (현행) 입원 연간 5,000만원, 
  통원 회당 30만원(연180회한)

(개선)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
 
기타사항
 
ㅇ (보장내용 변경주기) 공보험 제도 
     변경되는 등 보장내용 변경 사유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 가능
 
*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 보장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비급여부분보험료 인상빠르다는 
   지적이 있어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험금 지급 내역구분, 향후 양자간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산출토록 추진
 
*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7년부터 시행
 
(보험료·상품 선택권 확대)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부분은 
   특약형태보장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
 
3. 향후일정 : 7월 노후실손
    의료보험 상품출시 예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예고 : ‘14.3.21 ∼ ’14.4.30
 
개정예고 기간중 소비자,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 : ‘14.5~6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일 :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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