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공무원 불법·탈법 선거개입 엄단
- 3.31.(월)
「안행부·경찰청 연석회의」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31
안행부와 경찰청이 선거일을 65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접어드는 가운데
공명선거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기관간 협조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3. 31.(월) 15:00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3. 31.(월) 15:00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안행부 감사관·자치제도정책관,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행부·경찰청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안전행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안전행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69개반 205명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지난 3.24부터
경찰에서도 지난 3.24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수사전담반」을
기존 2,006명에서 3,123명으로 증원하여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특히, 안행부는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에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중앙선관위에서 개발하고 있는
- 중앙선관위에서 개발하고 있는
공무원 선거범죄 모바일 신고앱도
지자체 전 공무원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경옥 제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경옥 제2차관은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안행부와 경찰청간의 감찰·단속
정보공유 및 공조 등을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줄서기·선거관여 등 공무원의
특히, “줄서기·선거관여 등 공무원의
탈·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더욱 확대하고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선거의회과 김정한 / 02-2100-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