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5일 수요일

소규모 임대사업자 2016년부터 분리과세


소규모 임대소득자 2016년부터 분리과세

-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2주택 보유자 전세 임대소득도
   2016년부터 과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05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임대자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인상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
정부는 우선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2014ㆍ20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인다.
​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공제를 받는 노인ㆍ장애인 등은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
정부는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단,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
아울러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
과거분 소득에 대해 세정 상 배려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현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번 보완조치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154)


​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 첨부자료 한글문서 첨부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첨부자료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