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7일 금요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생활 자치 구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생활 자치 구현
- 2013년 안전행정부
‘성숙한 자치’정책 추진성과 발표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06
지난해 주민자치회 등
지방분권 추진체계가 구축되고
지방소비세가 확대되는 등 자주재원
확충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지역축제·행사의 원가정보가
주민들에게 속속들이 공개되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었으며
마을기업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지역공동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생활 자치가 뿌리를 내린 해였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성숙한 자치’ 정책의
주요 추진성과를 2월 7일(금)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2013년 한 해 동안 복지·안전 등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일선의 사회복지인력(1,505명)과
소방인력(838명)을 보강하여 주민들이
복지와 안전서비스를 더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31개)하여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등
생활자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주민등록법 개정,
‘13.12.26, ’15.1.22)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의 부동산매매,
금융거래, 행정업무 처리에서 겪는
불편을 줄였다.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 등
다문화 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제1회 지방자치의 날(10.29)을
맞이하여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13.10.28~30)하였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리는 지방자치 헌장을 선포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던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발전적으로 통합하였다.
이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등
선진형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지방분권의 핵심과제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지출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우선,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의 5%→11%),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충하였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2,726억원의 세원을 확충하고,
체납·과세자료 연계, 지방세외수입법
제정(‘13.8.6) 등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기반을 강화하였다.
한편, 지방의 부담이 컸던
영유아보육사업의 보조율을 15%p
인상(‘14년 1.05조)하였고,
’15년부터 분권교부세 3개사업(정신·장애인·
노인양로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기로 하였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출관리도 강화하였다.
지방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2천억 미만
민자사업 추가)하였으며, 자치단체별 격차가
심한 행정경비 5종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였다.
행사와 축제성 경비 등을 5%이상 절감하여
재난안전과 서민생활 지원에
재투자(약 3,300억)하도록 하였고,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여
예산을 절감(2,828억)하였다.
주민이 지방재정 상황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재정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지역축제·행사의
원가정보를 산출·공개(1,744건, 5,836억원)하였고
재정공시(66→88건)와 통합공시(9→16건)
항목도 확대하였다.
지자체 입찰·계약의 전 과정 공개,
청렴서약서 제출을 법제화(지방계약법 개정
‘13.8.6, 시행 ’14.2.7)하였으며,
그간 개별 관리되어왔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의 통계를 종합하여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산출함으로써 주민들이
지방 전체의 재정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였다.
지방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시도 공기업 설립 전
안행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공기업
남설을 방지하였으며,
그간 관리가 미비했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 제정을 추진
(출자출연기관법 제정안 국회제출 ‘13.11.14)하였다.
지방규제 개선, 다양한 지역일자리 사업,
낙후지역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정업종의 공장입지 사전적 입지
제한 규제 폐지, 용도지역변경을 통한
공장증설 지원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규제완화(101개 법령,
790개 조례규칙 개선 추진)와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신설 을 통하여
새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생활물가를 공개하고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6,700여개로 확대하는 등 체감물가를
관리하였다.
또한,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8천여 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였다.
지난 해는 마을기업이 고령화, 일자리부족,
공동체붕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임을 검증한 해였다.
아울러 낙후 지역에 도로 등 기초인프라를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서해 5도 주민들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교통편을 확충하는 등 주민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 밖에도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공한 발전모델인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였다.
지구촌 새마을운동 관계부처 합동전략
보고회를 실시하고, ODA T/F 등 기관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기관에서
각각 추진하던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국제적
파급효과를 높였다.
안전행정부 이경옥 제2차관은
“지난 한 해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전략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금년에는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성숙한 자치의 패러다임을 ‘주민 행복’으로
전환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제대로 된 자치’,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효용을 느끼는 ‘생활 자치’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김장회(02-2100-3703) / 재정정책과 이용철(02-210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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