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2일 토요일

"내달부터 3億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 2014.2-21 문화일보 제하 기사 관련


문화일보
「내달부터 3억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1
           



< 보도 내용 >
 
□ 문화일보는 2014.2.21(금)
「내달부터 3억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 제하의 기사에서,
 
ㅇ “3월부터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금지된다...”
 
ㅇ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르면
3월부터 3억원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중단한다...”
 
ㅇ “주금공에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한 주택 중 보증금 6억원 이상
고액 전세주택이 200여건에 불과해...
이 기준을 3억원 초과로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ㅇ 구체적인 보증지원 제한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여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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