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3일 금요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리스(Lease) 관행 개선 추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리스 관행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03





1. 추진 배경

● 시설대여업(리스)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리스 취급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처리가 공급자(여전사) 위주로
이루어져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

* 리스 취급잔액(조원) : 20.0(‘10년)→
  20.7(‘11년)→22.6(‘12년)→23.1(‘13.9말)
** 민원 접수건수(건) : 304(‘10년)→
  457(‘11년)→525(‘12년)→607(‘13.9말)

- 이에 따라 ‘13.12.10.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리스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 금감원에 설치된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12.11월 설치)로서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로 구성·운영
●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제고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리스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계획

- 여전사의 리스 업무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 물적금융*인 리스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

*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리스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일정기간 정기적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용하는 계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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