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사람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반드시 기재해야
-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0
앞으로는 중고차 거래 시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거래할 수 없도록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 거래시
탈루하는 세수 확보와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중고자동차의 거래는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정상
사업자 거래는 매매업체가 매도자로부터
매입한 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매매업체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매수인에게 판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매매업체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차량을 매수인에게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의 차량성능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간 이뤄지는 거래는
개인사업자인 딜러가 매매업체와 계약해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마다 매매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형태로 운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부 자동차 딜러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사용 용도란이 기재되지 않은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사자
거래로 위장거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 시
미리 자동차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2014. 1. 1 시행)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해
조세정의 확립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주민과 권혁배(02-2100-3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