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역ㆍ대상자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7
혼자 거주하거나 18세 이하 및 65세 이상 가족과 함께 사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독거ㆍ취약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지역을 올해 20곳에서 내년 80곳으로 늘리고, 수혜대상자도 올해 2100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 대비 38억원 증가한 63억원의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응급안전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ㆍ가스 감지기, 가스차단장치, 통신장치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해당지역 소방서와 응급안전서비스지역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제도다. 소방서와 지역센터 등은 감지기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토대로 일상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확인하는 한편,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ㆍ365일 신속한 구조ㆍ구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둔 가구에는 맥박감지기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추가로 설치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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