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일 월요일

캠핑카라반 운영사업을 미끼로 한 신종 불법 자금모집 주의


캠핑카라반 운영사업을 미끼로 한
신종 불법 자금모집 주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02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최근 유행하는
캠핑 열풍에 편승하여 캠핑카라반 운영사업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혐의업체
4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

*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이들 업체는 캠핑카라반을 구입하여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고수익(연12~19%)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주의가 요망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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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파일다운로드 131203_조간_(붙임)캠핑카라반 임대수수료를 미끼로 한 자금모집 흐름도.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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