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간 외환거래 허용…
외환 거래절차 간소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8
내년부터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외국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외국환 거래절차도 간소화된다.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는 완화되는 한편,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ㆍ보고 의무는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을 최종 개정해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외환시장에서 은행을 상대로만 현물환 매매가 가능했던 증권사도 현물환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전담중개업무 활성화를 위해 외화증권 대차 시 사전신고는 사후보고로 완화했다. 신탁ㆍ투자일임업자의 외화 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도 허용했다. 1000달러 이하의 소액 상계 및 제3자 지급은 신고를 면제하고, 단순 상계는 한국은행 신고에서 은행 신고로 완화했다. 현재는 50만달러 초과는 한국은행에, 50만달러 이하는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결제대행업자를 통한 온라인 구매대금 지급 등 국제관행상 보편화된 결제방식이나 유학생 학자금 대출 등 신고실익이 적거나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려운 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했다. 법인의 해외 경비처리나 한도관리 등에 대한 편의를 높이고자 법인 명의의 여행자 카드 발행도 허용했다. 해외은행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가 없더라도 국내은행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통화스와프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해외은행이 보유한 원화현찰을 국내 원화계좌에 입금해 원화 무역결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ㆍ관세청ㆍ금감원 등 관련 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044-2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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