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2025년 시행을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임시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30
[참고]
[보도참고]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는
□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2022년 12월 30일(금)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음
ㅇ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고,
ㅇ 국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증권거래세율 인하 계획 조정 및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을
2023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