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4일 일요일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 -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데 큰 의미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21-09-30

[최종수정일 : 2021-10-01]

담당자 : 임동민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