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9-17
[참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과
가상자산 관련
ISMS 인증 획득(21개사) 사업자와
ISMS 인증 미획득(42개사) 사업자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9/blog-post_5.html
◈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폐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요청 거부⋅지연,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신고*
* 인출거부⋅지연 :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피싱 등 사기 : 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118),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 확인과 행동요령 ]
① 신고 관련 사업자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사업자가 신고접수 사실을 공지한 경우
➡ 신고가 최종 수리되는지 지속 확인
▸ 사업자가 폐업⋅영업 중단(전부/일부*)
계획을 공지한 경우
➡ 안내된 방법에 따라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 별도 공지가 없는 경우
➡ 폐업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불안한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② ISMS 인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 ISMS 인증을 획득한 경우
➡ 신고 여부 지속 확인
▸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권고
③ 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신고 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사업자
(2021년 9월 17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