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9일 토요일

미리 예측이나 기대를 하면 안된다.

보유한 종목이 많이 빠졌기에
혹은, 상승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증시까지 상승하면서 증시 분위기가 좋을 때,
우리는 보유한 종목의 가격을 미리 예측하면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주가지수나 다른 종목은 상승하는데
보유한 종목은 상승이 없거나 
상승해도 예측치만큼 상승하지 못하면서
실망감은 더 커지면서 짜증이 배(倍)가 되지요.

짜증이 더 커지는 것은
예측이나 기대를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증시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서
내가 보유한 종목도 상승할 차례가 되었기에
미리 예측이나 기대를 했는데,
주가지수나 다른 종목들은 상승했는데
언론이나 전문가란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내가 보유한 종목은 예측이나 기대를 져버린다는
것이 더 소외감을 주지요.

그러나, 짜증이 커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소외감이 커지지만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상승할 수도 있기에요.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해봐야
매도한 종목은 상승하고 매수한 종목은 하락하다면
견딜수가 없을 것이기에요.

더 좋은것은, 증시 여견이 좋아졌다고
미리 예측이나 기대를 하면 짜증(스트레스)도
커지기에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고]
2021년 6월 17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는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현장의 관행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2021.6.3.~6.22.) -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현장의 관행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2021.6.3.~6.22.)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6-02


▪ 투자자 적합성평가
(소위, “투자자성향 평가”)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 판매자는 일반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하여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권유 불가

▪ 금소법 시행 후 현장의견* 중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사례가 있어 
관련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권 CEO 간담회(2021.4.1.) 및 
금투업권 CEO 간담회(2021.4.5.) 후속조치

➡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2021.6.3.~6.22.)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
  행정지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