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 수단 대폭 강화
- 광역자치단체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근거규정 도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확대,
체납처분시 우선 징수 규정 도입 등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 확보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8-06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8월 7일 입법예고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징수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따르는
지방세외수입(지방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지자체가 법률,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 수입)
** 2019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 78.1%
(2019년 지방세 징수율 : 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