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8일 토요일

2018년도 정부 부채 및 공공기관 부채

2018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
- 2018년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GDP 대비 비율이
   각각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6


[참고]
정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2018년)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8_28.html

◇ 2018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0.1%,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56.9%로
각각 전년과 동일하며

ㅇ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이후 감소세,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14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후 낮은 수준으로 유지





2018년 정부부채와 공공부문 부채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6


정부 부채(2018년 기준)
□ 일반정부 부채 : 759.7조원
(GDP 대비 40.1%) → 전년 대비 24.5조원 증가, 
GDP 대비 비율 전년 동일

공공부채(2018년 기준)
□ 공공부문 부채 : 1,078.0조원
(GDP 대비 56.9%)전년 대비 33.4조원 증가, 
GDP 대비 비율 전년 동일
















중앙 공공부문 포괄범위(2018년 기준)



지방 공공부문 포괄적 범위(2018년 기준)

2019년 미국 증시와 2020년 미국 증시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도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미국은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도 미국과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서
미국 그리고 세계가 회생할 수 있었지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끊임없이 경제 위기론과 주가 폭락론이 닥쳤지만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하면서
매년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며
비관론자들을 비웃었지요.

2020년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도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 개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언론들이 좋을 것이라고 예측한
2020년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는 어떨까요.


[참고]
2019년 12월 2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nasdaq-9000-point.html


2019년 12월 2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정치보복 세무조사 지시자도 미신고자도 징역형...‘김제동법’ 검토」 기사 관련

2019년 12월 26일(목) 이데일리,
「정치보복 세무조사 지시자도 미신고자도 징역형...
‘김제동법’ 검토」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6


[ 언론 보도내용 ]

□ 2019. 12. 26.(목) 이데일리는
「정치보복 세무조사 지시자도 미신고자도 징역형...
’김제동법‘ 검토」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이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 조항 도입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정치보복 세무조사에 징역형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정부가 정치보복 세무조사에
징역형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논의경과

① (의원입법안 발의)
2018.2.12.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세무공무원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소속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서면으로 신고의무 부여 및 
 미신고시 정직 이상의 징계에 처함

②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 
2018년 및 201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동 의원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야간 의견대립 및 정부측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 의원입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결정

-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현재도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관련
   부당 지시‧요청(예: 특정인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지 등)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표명

③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위한 2019년도 제도개선)
정부가 2019.9.28.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아래와 같은 세무조사 제도개선안이 포함되어 있음*

* 2019.11.29. 국회 기재위 통과,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ㅇ 세무조사 실시 중
    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실시간 점검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 ⅰ) 세무조사권 남용행위 발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
ⅱ)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시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
ⅲ) 납세자보호관이 해당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ㅇ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 권한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부여

ㅇ 일정 규모 미만 납세자의 세무조사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