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업무협약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축사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8-08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을 위한
자산관리공사와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 간
협약체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이번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당정간 합의안 도출과 추진과정에 구심점이 되어주신
제윤경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선뜻 참여해 주신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
현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 채무자들이
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즉시 소각과
장기소액연체자 채무면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연체채무자들이
부끄럽고 힘들어서 음지로 숨어들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인식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향후 금융권의 회수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정채권 추심법과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제정 등
특정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행위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현장에서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채무자에게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해야지만 자신의 책임이 경감되고
이익이 확대되는 제도와 환경에서는
과잉추심 유인이 내재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무자가 최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추심기술을 갖는 것이 업계경쟁력이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귀책사유 없는 연체채무자는
먼저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연체채무자도 자신의 고객이라는
책임의식을 갖도록 참여자들의 유인구조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하반기중 TF 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심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 의의
오늘 협약은 이러한 문제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더 이상 추심압박에 시달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채무를 조정하여 나누어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종용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채무자가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새로운 시도가
채권자인 국민행복기금은
추심비용을 줄이면서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고통 없이 추가적인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구조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취약채무자 재기지원이라는 공통의
목적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모범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른 복지분야와 마찬가지로 서민금융 분야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갖추고 있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전달체계상 약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협약의 당사자인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각급 지자체가 현장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한
국내 최고의 신용상담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상담 노하우와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
앞으로 수 많은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할텐데,
처음 시도해 보는 작업인만큼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기존에 따르고 있던 업무프로세스를
변경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땀방울이
한 개인의 인생과 그 가족에
행복을 되돌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부도 취약채무자의 부담경감 방안을 좀더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과의 접촉면도 보다 넓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도입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 저로서도
이번 시도가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11일 일요일
2019년 9월 2일, 국민행복기금의‘추심없는 채무조정’시행
국민행복기금이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8-08
■ 2019년 9월 2일,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없는 채무조정’시행
- ①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②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거쳐
③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 우대 적용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현황
추심없는 채무조정 업무 프로세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8-08
■ 2019년 9월 2일,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없는 채무조정’시행
- ①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②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거쳐
③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 우대 적용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현황
추심없는 채무조정 업무 프로세스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 유지를 위해 9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갱신절차를 진행합니다.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 유지를 위해
2019년 9월 1일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갱신절차를 진행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8-09
■ 2020년 7월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성을 점검한 후 등록갱신 절차를 마련·시행(2019.9.1~)
- 2019년 7월 현재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중
2020년 7~12월까지 348개(약 167만 가맹점이 사용중)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예정
- 금융당국・여신금융협회는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을 유지하고,
가맹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단말기의 원활한 등록갱신을 지원 예정
☞ 유통・사용 중인 단말기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단말기 목록 등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의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 가능
2019년 9월 1일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갱신절차를 진행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8-09
■ 2020년 7월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성을 점검한 후 등록갱신 절차를 마련·시행(2019.9.1~)
- 2019년 7월 현재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중
2020년 7~12월까지 348개(약 167만 가맹점이 사용중)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예정
- 금융당국・여신금융협회는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을 유지하고,
가맹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단말기의 원활한 등록갱신을 지원 예정
☞ 유통・사용 중인 단말기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단말기 목록 등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의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 가능
2020년 FOMC 개최(일정)과 2020년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 개최(일정)
2020년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 개최(일정)와
2020년 FOMC 개최(일정)
[참고]
2019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일정(개최)
및 의사록 공개 일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2019_30.html
2019년 FOMC 일정(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9-fomc-2019.html
2020년 미국 FOMC 개최(일정)
2020년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 개최(일정)
2020년 FOMC 개최(일정)
[참고]
2019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일정(개최)
및 의사록 공개 일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2019_30.html
2019년 FOMC 일정(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9-fomc-2019.html
2020년 미국 FOMC 개최(일정)
2020년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 개최(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