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7-02
[참고]
2019.2.18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은
https://www.youtube.com/watch?v=YNiMogQZXqw&t=24s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2019-2-18_19.html
■ 취약계층이 가용소득으로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감면율 최대 85~95%)하는
특별감면제도 시행
■ 주담대 채무조정 설계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ㆍ상환유예ㆍ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채권자 수용가능성 제고
신용회복위원회 접수창구(전국 47개) 현황
□ 전화 문의방법 : ☎1600-5500 또는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