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리인하 요구 활성화 관련 현장방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12
◆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2019.6.12)부터 시행됨
①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②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③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의 제도 안내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이 금리인하 요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
[참고]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5/blog-post_71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