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5-29
□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실행액이 10조원(연간)을 상회*하는 등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2016년) 8.5조원 → (2017년) 9.3조원 →
(2018년) 10.2조원
** (2016년) 16.8만명 → (2017년) 17.7만명 →
(2018년) 20.9만명
※ 리스업 등록 57개사중
34개사가 자동차리스업 영위(2018년말 기준)
◦ 리스사가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리스이용 소비자의 불만(민원*)이 크게 증가
* (2016년) 122건 → (2017년) 130건 →
(2018년) 183건 (전년대비 40.8%↑)
(주요 민원내용)
- 자동차 운용리스 36개월 약정후
(월리스료:1백만원, 리스 종료시 가액(잔존가치):2천만원)
2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를 과다(1,440만원) 부과
(일률적으로 중도해지수수료율 40% 적용)
- 자동차리스 잔여 계약기간 3개월,
잔여리스료 원금 350만원 상황에서
제3자에게 리스승계를 원할 경우
리스사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정액(50만원) 승계수수료 부과
⇨ 자동차리스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중도해지수수료 부과체계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