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7일 월요일

포스코케미칼(003670), 거래소(유가증권) 이전상장(2019년 5월 29일)

포스코케미칼(003670),
거래소(유가증권) 이전상장(2019년 5월 29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5-27





파세코, 바른손이앤에이, 바른손, 컴퍼니케이, 로스웰, 상한가(2019년 5월 27일 증시현황)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증시는
해외증시의 상승으로
우리 증시도 상승출발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로 하락 마감했네요.

한편,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은 파세코(037070), 바른손(018700),
바른손이앤에이(035620), 컴퍼니케이(307930)
로스웰(900260)이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4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주민신고 한 달 간 56,688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 한 달 간 56,688건
- 2019년 4월 17일~5월 16일 안전신문고 앱 신고현황 분석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5-20

[참고]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
2019년 4월 17일부터 1분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9-4-17-1.html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6,688건(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①소화전 5m이내, 
    ②도로모퉁이 5m이내, 
    ③버스정류장 10m이내, 
    ④횡단보도 위이다.

○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2019년 5월 22일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2019년 5월 22일 일제 단속의 날 운영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5-22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

○ 이번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음

○ 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682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에 달한다.

※ 자동차세 총 체납차량 234만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97만대 
   총 자동차세 납세자수 : 1,614만명(219.4월말 기준)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하게 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5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 2018년 일제단속의 날 운영 실적 :
   차량 10,787대 단속, 체납액 26억 원 징수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한다.”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입법한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단속 일시유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행일인 7.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키움뱅크 및 코스뱅크)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

인터넷전문은행(키움뱅크 및 코스뱅크)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26


■ 금융위원회는
2019년 5월 26일 전체회의(16:00)를 개최하여
(가칭)키움뱅크와 (가칭)토스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하였음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내용

□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안정성·포용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키움뱅크 및 토스뱅크 2곳의 예비인가를 
불허(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