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2019년 5월 22일 일제 단속의 날 운영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5-22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
○ 이번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음
○ 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682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에 달한다.
※ 자동차세 총 체납차량 234만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97만대
총 자동차세 납세자수 : 1,614만명(219.4월말 기준)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하게 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5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 2018년 일제단속의 날 운영 실적 :
차량 10,787대 단속, 체납액 26억 원 징수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한다.”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입법한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단속 일시유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행일인 7.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