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 35시간까지 확대
- 근무시간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1-23
□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 35시간으로 확대한다.
○ 현재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35시간까지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 또한, 근속승진기간 산정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하여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현재는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년 7개월이 소요되어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된다.
□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행안부와 인사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하여 상반기내 공포할 예정이다.
□ 더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사운영 지침서에 반영하는 등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