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9-27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
①‘전문투자형’과‘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운용규제를 일원화’
②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도입
③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하여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49→100인)’
④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한
‘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