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을 260만 가구에 지급
국세청 등록일 2018-09-20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을 260만 가구에 지급
○ (지급액) 단독가구 신청 연령 30세로 인하,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이 늘어나
총 지급액은 사상 최대
* 근로장려금 1조 2,808억 원(+1,393억),
자녀장려금 4,729억 원(△699억)
○ (지급 가구) 자녀장려금 감소로
총 수혜가구는 전년 수준
* 근로장려금 170만 가구(+13만),
자녀장려금 90만 가구(△13만)
○ 생업이 바빠 수급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 30.까지 홈택스,
ARS,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내년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하겠음.
* 근로장려금 수혜가구 2배(170만 → 334만),
지급액 3.7배(1.3조 → 4.9조)
2018년 9월 24일 월요일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 관련
2018년 9월 14(금) KBS 뉴스9의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9-17
< 기사 내용 >
□ 2018년 9월 14일(금) KBS 뉴스9의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냈던 김모씨는
2014년 퇴직 후 2년 만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고
핀테크 고문으로 취업함
ㅇ 김씨는 해당 업체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이 없어 업체와의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적혀 있음
ㅇ 그러나 금융서비스국은
전자금융 관련 허가·등록·감독 등을 맡고 있어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김모씨가 2014년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통하여
고문으로 취업했던 OO회사는
ㅇ 2015.12.31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로서
김모씨가 금융서비스국장
재직기간(‘08.3.28~’09.12.7)은 물론,
퇴직 전 5년간(‘09.6.10~’14.6.10)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이나
핀테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ㅇ 김모씨가 퇴직 전 5년 동안 OO회사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처리한 업무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 예정 업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음
□ 이와 같이 금융위는
퇴직자에 대한 모든 취업심사 의견 작성 시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취업 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자료를 토대로 취업 예정 업체에 대한
업무처리 내역과 업무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9-17
< 기사 내용 >
□ 2018년 9월 14일(금) KBS 뉴스9의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냈던 김모씨는
2014년 퇴직 후 2년 만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고
핀테크 고문으로 취업함
ㅇ 김씨는 해당 업체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이 없어 업체와의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적혀 있음
ㅇ 그러나 금융서비스국은
전자금융 관련 허가·등록·감독 등을 맡고 있어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김모씨가 2014년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통하여
고문으로 취업했던 OO회사는
ㅇ 2015.12.31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로서
김모씨가 금융서비스국장
재직기간(‘08.3.28~’09.12.7)은 물론,
퇴직 전 5년간(‘09.6.10~’14.6.10)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이나
핀테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ㅇ 김모씨가 퇴직 전 5년 동안 OO회사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처리한 업무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 예정 업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음
□ 이와 같이 금융위는
퇴직자에 대한 모든 취업심사 의견 작성 시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취업 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자료를 토대로 취업 예정 업체에 대한
업무처리 내역과 업무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