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5일 수요일

환율 변화

2018년 환율 움직임이 컸던 국가들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참고]
터키 리라(TRY) 변화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8/blog-post_17.html


[자료=Bloomberg]
베네수엘라(Venezuela) 볼리바르(VEF)

아르헨티나 페소(ARS)

터키 리라(TRY)

러시아 루블(RUB)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ZAR)







2018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

2018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요약)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2.3% 상승, 
   전년 동월대비 2.6% 상승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1.7% 상승, 
   전년 동월대비 12.2% 상승

         한국은행         등록일   2018-08-14











8월 15일 광복절 휴장에 따른 수혜(受惠.해택)을 받지 못하면

터키(Turkey)發 악재가 진정되면서
美 증시가 상승하면서 세계 주요국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광복절로 증시가 휴장을 하면서
美 증시 상승에 따른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지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5/02/blog-post_692.html)

예전에도, "가난한 집에 제사(祭祀)가 자주 찾아온다"는
말처럼 하필이면 美 증시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증가
상승으로 마감할 때 우리 증시는 휴장을 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때가 많았으며 오늘도 같은 경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gostock66.blogspot.com/2014/06/2014-6-3-naver.html)

문제는, 터키를 포함한 세계 여려나라의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위기의 진앙지에는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으며
만약, 위기가 발생한다면 1998년 IMF 환란(患亂) 때처럼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감원 예산재원인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등에 대해
    심의 예정
○ 분담금 부담기관인 금융권(은행연, 금투협, 생보협) 및 
    유관기관(기재부, 한은, 예보)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8-14


□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금감원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분담금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 부담도 커지는 상황*

* 금감원 예산 규모 : (2009년) 2,568억원
                           (2014년) 2,817억원
                           (2018년) 3,625억원
   감독분담금 규모  : (2009년) 1,887억원
                            (2014년) 2,002억원
                            (2018년) 2,811억원발행
   분담금 규모  : (2009년)  500억원
                      (2014년)  668억원
                      (2018년)  682억원

□ 지난 2월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금융위설치법」이 개정됨에 따라(`18.2.21 공포,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ㅇ 2018년 8월 14(화) 국무회의에서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 (위원 구성)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총 7인으로

-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참여기관(기재부·한은·예보)과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은행연·금투협·생보협)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令§12의2③)

-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만 연임 가능(令§12의2④)

➋ (심의대상)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①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②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③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등에 대해
    심의(令§12의2①)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ㅇ 특히, 동 위원회에 금융업권 추천인사가 포함되어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Asia Region Funds Passport(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준비 T/F Kick-off 회의 개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준비 T/F」Kick-off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8-14


□ 2018년 6월,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ㅇ 호주, 일본 등 회원국의 준비 상황에 맞추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관계기관‧업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임

* < 제 1차 T/F 개최 계획 > 
‣ (일시‧장소) `18.8.14(화) 16:00~18:00, 
                   금투협 22층 중회의실
‣ (참석) 금융위 (T/F 팀장 : 자산운용과장) 
          금감원, 금투협, 예탁원, 업계(운용사‧판매사) 등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Asia Region Funds Passport)란

-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2016년 4월, 아시아 5개국
  (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간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 체결 ⇒ 
   회원국별 제도 마련 후 시행 예정 


□ 동 T/F에서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ㅇ 등록절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또한,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 해외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ㅇ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의 관련 제도‧세제,
    개방형 판매채널(예: 호주 mFund) 활용 방안 등을
    점검하고,

ㅇ 국경간 펀드거래시 후선업무(설정‧환매‧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 

□ 앞으로 동 T/F에서는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