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8일 일요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금융업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 본격화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7-02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

-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대외공개

■ 보험, 부동산신탁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7-02


1.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정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평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금융업 진입정책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신규진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 위험기피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진입정책 의사결정체계를 재설계하게 되었습니다.


2.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향

1) 진입정책의 의의

진입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부실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소위 ‘면허증’에 안주하고 있던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참가자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하기 매우 어렵지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평가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발휘하시어
두 가지 목표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평가위원회 운영방향

오늘이 첫 회의인 만큼,
저희가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계하면서 고민했던
세가지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경쟁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금융행위감독청에서는
연례 경쟁현황 보고서*를,
그리고 경쟁시장청에서는
소매금융시장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Annual Competition Report(2016년 이후 매년 발간)
   Retail Banking Market Investigation(2016년 발간)

이를 통해 산업현황 및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정책변화가 산업에 미친 영향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 활동 분석 등
폭넓은 시장상황 평가를 실시하여
금융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금융산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경쟁도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현황, 시장집중도 등
정량지표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소비자 만족도 및 금융산업내 혁신성과 같은
정성적 요소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에 대한 폭넓은 고민을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환경 변화, 규제체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경쟁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산업조직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여기 계신 평가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선임 뿐만 아니라
평가 절차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계, 소비자단체 등에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결과를 보도자료, 최종 보고서 등을 통해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기적으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융산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가
생색내기를 위한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업권별로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가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마무리말씀

오늘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매우 의미 깊은 첫발을 내딛습니다.
첫걸음이지만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펴내실 평가보고서는
금융산업 진입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고,
또한 평가보고서가 축적되면서
진입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 진입정책이 운영된다면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앞당겨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가위원님들께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7-02







김용범 부위원장,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 개최

김용범 부위원장,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 개최
“김용범 부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들에게 
  기촉법 실효중에도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
“이와 함께, 기촉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7-02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8.7.2.(월)
금감원, 全 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 등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여

ㅇ 지난 6.30일 기촉법 실효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하였음








김용범 부위원장 모두말씀

[참고]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Ⅰ. 기촉법 현황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당국과 함께 금융혁신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여러분을 만나 반갑기도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30일로 기촉법이 실효되었습니다.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촉법은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시스템과 공동관리,
즉 ‘워크아웃(Work-out)’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번에 4번째 실효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①’06.1월~’07.10월, ②’11.1월~’11.4월,
    ③’16.1월~’16.2월, ④’18.7월~

Ⅱ.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 당부


현재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통상마찰이 격화되면서
국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연준은 ’15.12월 / ’16.12월 / ’17.3․6․12월 /
  ’18.3․6월 금리 인상6월 FOMC에서
  ’18년 4회, ’19년 3회 인상 시사

국내적으로도 생산‧고용유발효과가 큰
조선업‧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며,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을 종합해 볼 때
하반기 이후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신규자금 조달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경영 슬림화와 핵심역량 집중,
능력 있는 경영자에 의한 기업혁신 등의
구조조정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기촉법 실효기간동안
채권금융기관들간 상호 소통과 신뢰 부족으로
자율협약에 합의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끝내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전철(前轍)을
밟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채권금융기관 여러분 모두가
기촉법과 같은 구조조정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기촉법 실효의 임시방안으로
각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계신
‘기업구조조정협약’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동 협약이 기촉법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임시방편을 통해서라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촉법이 실효된 상황에서채권금융기관과
자본시장 플레이어 모두는,

개별기업에 대한 자율협약과
구조조정협약을 통한 공동관리 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비상시점에서는,
주채권은행들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노력이
어느 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채권금융기관들도
자신의 채권회수만을 위해
소위 ‘무임승차(free-riding)’ 행태를 보이다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파산되지 않도록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들도
법률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노력을 적극 돕겠습니다.

Ⅲ. 기촉법 재입법 필요성

1 기업구조조정과 기촉법의 의미

흔히 ‘기업구조조정’은 단순히
해당기업의 채권‧채무관계라는 문제를 넘어
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총합’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을 둘러싼
자본시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우리의 기업지배구조‧노사관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이나 현재의 도산법제만으로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과
법원의 회생절차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와는 달리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도
제3자에 의한 중재나 사회적 합의와 같은
법정외(out of court) 구조조정 절차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  (일본) 사업재생ADR시 사업재생협회가
     이해관계 조정(영국) 영란은행의 비공식적
     조정자 역할 수행(London Approach)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기촉법이
채권자간의 중재‧조정을 위한 절차법으로서
‘사적 구조조정’의 기본법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간의 협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촉법의 재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기촉법과 관치 논란

물론, 기촉법이 관치(官治)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기촉법 제‧개정과정을 통해
기업불복시 재판청구권 보장,
워크아웃 개시신청권을 기업에게 부여,
채권행사유예 등의 금융당국 개입요소 폐지 등

그간 지적되어온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사적자치의 원리, 재산권 보호 및 평등권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도록
기촉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또한, 기촉법은 그 자체가 ‘절차법’으로서
채권단의 공동관리라는 구조조정 방법만을 규율할 뿐
관(官)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개입해야 하느냐는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 제도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산업 생태계나 전‧후방 연관효과 등
국가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국가의 근본적인 역할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라는 환자를 정확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별 증상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치료법을 준비해두어야지,
오남용을 우려해서 약 자체를 폐기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World Bank나 EU 등에서
법정 구조조정과 법정외 구조조정 제도는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구조조정기업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수단을 다양하게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으로서 기촉법의 필요성

부실위험이 있음에도
신규자금이 제때 공급되지 않고
구조조정을 실기(失期)할 경우,
금융과 실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 등 수주 산업이
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가 없이
경영이 중단되어 그 리스크가 모두
협력업체와 금융부문으로 전이되었다면,

우리경제 및 경제주체들이
훨씬 큰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기촉법은, 위기시에 대비한
우리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기업의 부실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촉법은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정기 신용위험평가 제도 등을 통해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Ⅳ. 마무리 말씀

오늘 회의를 통해
기촉법 실효라는 비상상황임을 인지하고
임시방안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인식을
여러분 모두가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금융권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들이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으로서
기촉법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며,

국회 및 금융권 여러분들께도
기촉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업구조조정은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2018년 7월부터 시범 운영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7월부터 시범 운영
▸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핵심내용인
   『금융그룹 자본적정성』에 관한 평가기준 초안 마련
▸ 금년 하반기중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가칭)」 발의 추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7-02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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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7-02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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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