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
- 연구개발분야 투자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12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개정(’18.1.16)의 후속조치로
오는 4.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 위탁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