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말 가계부채(신용)
한국은행 등록일 1998년 5월
1994년말 가계부채(신용) 116조원
1995년말 가계부채(신용) 143조원(전년대비 23%증가)
1996년말 가계부채(신용) 175조원(전년대비 22.5%증가)
1997년말 가계부채(신용) 221조2천억원(전년대비 21%증가)
2016년말 가계부채(신용) 1,342조5천억
2017년 2분기말 가계부채(신용) 1,388조3천억원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기업부채 현황은
(http://gostock66.blogspot.kr/2017/10/2015.html)
경제주체별 자산.부채 현황은
(http://gostock66.blogspot.kr/2017/10/blog-post.html)
가계부채(신용) 추이(1994년~1997년)
가계부채(신용) 추이(2016년~2017년 2분기)
2017년 10월 15일 일요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년~2019년) 확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 확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0-11
□ 금융위원회는 2017.10.11(수)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을
심의‧확정
ㅇ 금융위원회는 그간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한 계획과 시책을 제출받아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안을 작성
ㅇ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해 2017.9.15(금)
제3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위원장(금융위원장) 등 정부위원 5명, 유관기관 위원 6명,
민간위원 10명(총 21명)
기본계획(2017~2019) 확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0-11
□ 금융위원회는 2017.10.11(수)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을
심의‧확정
ㅇ 금융위원회는 그간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한 계획과 시책을 제출받아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안을 작성
ㅇ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해 2017.9.15(금)
제3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위원장(금융위원장) 등 정부위원 5명, 유관기관 위원 6명,
민간위원 10명(총 21명)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 기본계획(2017년~2019년) 요약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 요약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0-11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경과
'03년 이후, 금융중심지 조성․발전을 위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금융시장 선진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중
☐ ’03.12월,「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07.12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
ㅇ ’08.4월, 주요정책 심의를 위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 ’08년부터 ’14년까지 3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추진
ㅇ ’08.8월,「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08~’10) 수립
- ’09.1월, 서울․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
ㅇ ’11.9월,「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1~’13) 수립
ㅇ ’14.9월,「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
기본계획(2017~2019) 요약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0-11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경과
'03년 이후, 금융중심지 조성․발전을 위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금융시장 선진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중
☐ ’03.12월,「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07.12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
ㅇ ’08.4월, 주요정책 심의를 위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 ’08년부터 ’14년까지 3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추진
ㅇ ’08.8월,「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08~’10) 수립
- ’09.1월, 서울․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
ㅇ ’11.9월,「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1~’13) 수립
ㅇ ’14.9월,「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