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확정
- 권고안 자율 추진, 미이행 패널티 미적용,
경영평가 제외 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6-16
□ 기획재정부는 6.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 위원회를 개최하고,
ㅇ「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16.1.28) 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하였음.
□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내용은,
ㅇ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ㅇ 당초 기한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17년 총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를 미적용하고,
ㅇ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는 제외하도록 하고,
평가 제외로 인하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함.
ㅇ 또한, 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한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16.12.)과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17.1.)도
함께 수정 의결함.
□ 이번 조치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 하여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되고,
ㅇ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