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당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이젠 안통한다!
- 오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3-30
◈ 경품행사로 생각하고 동의했는데,
보험권유 전화가 오네요!
# 마트에서 창립기념으로 해외여행 기회를 주는
경품행사를 한단다.
김씨는 가족여행을 꿈꾸며 응모권에 이름과 연락처를
술술 적고 동의서에 서명도 했다.
연락처가 없으면 응모할 수 없다는 큰 글자를 보고
당첨 시 연락받을 상상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보험 상품을 홍보한단다.
어디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물어보니 마트에서
경품권 응모 시 제공 동의를 했다고 한다.
동의서 내용도 많고 여행권 준다는 내용만
눈에 띄어 별생각 없이 동의해 준건데,
여행은 못가고 보험권유 전화만 받고 보니 짜증이 난다.
◈ 저는 요새 노안이 와서 동의서 읽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개선 좀 해주세요!
# 40대 후반 이씨는 요새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는 대충 포기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휴대폰 구입 차 대리점에 가서
계약서를 쓸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도 같이 작성했는데,
작은 글씨로 된 동의서를 읽기가 어려워 직원이
표시해 준 곳에 그냥 서명만 했다.
그러면서도 나 몰래 내 개인정보가 다른 곳에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동의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3월30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대형마트 경품 응모권 뒤의 작은 글씨 동의서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 피고 측은 작은 글씨로 작성되어 있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원고 측은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작성된 동의서는
실질적인 동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
○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강화하여 동의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 행정자치부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 우선, 대통령령에는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ⅱ)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ⅲ)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ⅳ)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받는 자 등
○ 행정자치부령에는 ⅰ) 밑줄‧괄호 등의 기호, ⅱ) 색깔,
ⅲ) 굵고 큰 문자 등을 통해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게 된다.
○ 행정자치부는 동의서 작성 예시와 잘못 작성한
사례를 만들어 배포하여 업계에서 법규 수범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이 개인정보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 “개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자 등이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