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내 소비자상담 18,220건 접수.
전년대비 21%↑
〇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2015년 소비자상담 실적 분석
〇 소비자정보제공 12,340건(67.7%),
〇 소비자정보제공 12,340건(67.7%),
피해처리건수 5,880건(32.3%)
〇 청구이유별 현황으로는
〇 청구이유별 현황으로는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가 가장 많아
〇 전자상거래 등 특수판매 이용으로 인한
〇 전자상거래 등 특수판매 이용으로 인한
상담이 38%에 달해
지난해 도내 소비자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소비자정보센터가
2015년도 소비자상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상담건수는 18,220건으로
전년 실적 15,059건에 비해 2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규정이나 법령설명,
피해구제 접수안내 등의
정보제공이 12,340건으로 67.7%를 차지했으며,
교환 및 환급, 계약해제 등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해 피해를 처리한 건이 5,880건(32.3%)으로
파악됐다.
청구이유별 현황으로는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상담이 5,600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또, ‘품질 및 A/S 상담’이 5,230건(28.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법규 등의
정보문의’가 2,262건(12.4%),
‘계약불이행’이 2,234건(12.3%),
‘사업자부당행위 관련 문의’가 1,099건(6.0%),
기타가 1,795건(10%)을 각각 차지했다.
품목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의류 및 신변용품’이 2,277건(12.5%)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서 전화·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 이용의
‘정보통신서비스’가 1,913건(10.5%),
여행·숙박·할인권 등의
‘문화오락서비스’ 1,689건(9.3%),
‘식료품·기호품’ 1,228건(6.7%),
‘정보통신기기 1,074건(5.9%) 순으로 접수됐다.
또, 판매유형별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TV홈쇼핑, 텔레마케팅 상술 등 ‘특수거래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6,384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38.1%로 나타났으며,
특수거래 중에서는 전자상거래가 47.8%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일반판매 상담건수는 10,346건(61.9%)이었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올해에는 고령소비자의 기만상술에 대비해
소비자의 피해예방교육 및 적극적인
피해구제처리를 실시하겠다.
특히, 고령소비자의 피해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08-5323
입력일 : 2016-02-19 오후 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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