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선정
- 국내은행 6개, 외은지점 6개 등
총 12개 은행 선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8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16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아래의 12개 은행을 선정하였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10-20조(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환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게 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국내은행 6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외은지점 6개)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ING은행
□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취급 정도 등을 감안하였으며,
ㅇ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 ・ 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시장조성자 제도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 시장 개설이후 1년간 원/위안 직거래시장
일평균 거래량은 22.6억불(원/달러 거래량의
26% 수준)로, 12개 시장조성자 은행 비중은 83%
ㅇ 앞으로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발전 및
위안화 활용도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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